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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23년 8월 21일 기준) 국가자격검정 인정신분증 범위 조정 안내-필독!

나만따라와요 2023. 8. 27. 13: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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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8월 21일 기준으로 국가자격 검정 인증신분증 범위가 조정되었습니다. 이번기회에 다양한 신분증이 인정되니, 인정신분증의 종류를 확인하시고 시험장으로 가시길 바랍니다. 혹시, 바로 홈페이지로 가서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은 아래를 클릭하면, 홈페이지로 이동됩니다.

 

 

 

- 국가자격검정 시험 인정가능한 신분증범위 홈페이지 바로가기 -

 

 

 

 

수험자의 상황이나 나이마다 적용되는 신분증이 다릅니다. 자신의 사정을 살펴서 어떤 신분증이 필요한지 꼭 확인하세요.

 

 

1. 모든 수험자 공통 적용

시험에 응시하는 모든 수험자에게 적용되는 인정신분증입니다.

- 주민등록증(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및 정부24,pass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포함)

- 운전면허증(모바일 운전면허증 포함)

-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

- 여권

- 공무원증

- 장애인등록증

- 국가유공자증

- 국가기술자격증

-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

 

 

 

 

 

2. 초,중,고등학생 및 18세 이하인 자

- 초, 중, 고등학교 학생증(사진, 생년월일, 성명, 학교장 직인이 표기, 날인된 것)

- neis 재학증명서

- 국가자격검정용 신분확인증명서

- 청소년증

- 국가자격증

 

 

 

 

3. 미취학 아동

- 한국산업인력공단 발행 "국가자격검정용임시신분증"

임시신분증 발급 서식 홈페이지 바로가기

 

- 국가자격증(국가공인 및 민간자격증 불인정)

 

 

 

 

 

4. 사병(군인)

- 국가자격검정용 신분확인증명서

발급 서식 홈페이지 바로가기

 

 

 

 

 

5. 외국인

- 외국인등록증

-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

- 영주증

 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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